글을 왜 썻냐면 자동차를 그냥 차값만 주고 사는게 아니라는걸 알려주기 위해 썻다 이기야
1. 자동차세의 정의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시에 과세하는 세금
그러니까 자동차를 니 명의로 사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임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는 자동차세를 안낸다. 정확히는 렌터카 소유 회사가 자동차세를 내겠지
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명의는 리스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를 안낸다.
2.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를 내는 기준은 바로 배기량이야
흔히 아반떼는 1,600cc, 소나타는 2,000cc 처럼 자동차들은 고유의 배기량이 있는데
배기량이 클수록 연비도 나빠지고 기름을 많이 잡아먹어
그래서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클 수록 높아짐
범위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는데
영업용은 노란남바 = 버스, 택시, 화물차 얘기고
우리는 당연히 비영업용 = 승용차(세단, suv 등)를 봐야겟지?
출처 : 관악구청 자동차세 홈페이지
이걸 봤을때
모닝, 레이, 스파크 같은 경차는 80 X 1000 = 80,000원
아반떼, k3 같은 준중형차는 140 X 1,600 = 224,000원
소나타, k5 같은 중형차는 200 X 2,000 = 400,000원 정도 나와
표로 정리해줄게
대표적으로 국산차들을 나열했고
벤츠, 비엠 같은 수입차들도 오직 배기량으로만 자동차세를 매긴다
가령 e300 같은 경우는 배기량 2,000cc다 보니까 저기 400,000원 정도 낸다
3. 자연흡기 VS 터보
터보차들 같은 경우는 배기량은 줄어드는데 출력은 그대로라서
터보차들은 세금을 훨씬 적게 낸다
가령 DN8 소나타 2.0 같은 경우는 40만원을 내는데
1.6 센슈어스 같은 경우는 아반떼 세금인 22만원을 내지
18만원 같으면 주행거리 1만키로인 연비 10km 차를 2번동안 풀투풀로 기름 채울수 있는 금액이지(풀투풀 1번 9만원)
4. 자동차세를 안내면??
뭐 있겟니? 세금을 안내는 즉, 탈세인데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번호판을 압수해간다.
운행이 불가능해지지
다시 번호판 찾고 싶으면 밀린 세금 내야하고
결론
1. 자동차세는 오직 배기량으로만 정해짐
2. 배기량 클수록 세금 많이 낸다
3. 터보차는 동일 자연흡기 차 대비 적게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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